[해결사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한 음란물 전송 - 통매음/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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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11-27 14:27본문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휴대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상대방 여성(=피해자)에게 음란동영상을 1회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 하였습니다.
음란동영상을 보낸 후 약 한 달 여의 시간이 흘렀을 때 쯤 경찰서 수사팀에서 피의자에게 출석 요청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당황하여 범행을 부인하였고, 성범죄 전과 등을 우려하여 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처벌 규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3.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본 변호사는 전화상담에서부터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경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의뢰하였고, 본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할 사건 진행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직접 상담 내용에 기초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음주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하였고, 범행 사실을 전부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 소통하여 신속하고 원만한 민형사상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이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에게 “불기소결정(기소유예)”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여 어떠한 범죄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윤동욱 (대표)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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