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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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청소년범죄] 청소년보호법위반 불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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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10-02 09:25

본문

사건 개요

의뢰인은 00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청소년인 OO(18세),OO(16세)과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을 함께 마시고자 자비로 소주 5병을 구입한 다음 OO,OO에게 제공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서희가 주목한 부분

피의자는 청소년들의 제안에 따라 술값을 부담하여 함께 놀기로 약속하고 동행한 것 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신하여 구입한 대리구매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과 피의자의 행위는 청소년의 의뢰에 따른 대리구매가 아니라 공동 소비를 위한 구매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 경우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형사법상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하거나 함께 마신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 동료이자 동생인 OO,OO과 동행하여 함께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응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고자 하는 핵심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사실관계와 법률적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서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건 발생 전후의 경위를 세밀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관되게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사건의 객관적인 정황과 의뢰인의 입장을 종합하여, 단순한 추측이나 일부 정황만으로 의뢰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해당 정황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경찰은 2026.7.24, 의뢰인의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경찰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제기되었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지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형사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지만,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