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실제 환자인 척 쓴 댓글 후기, 의료법상 어떤 문제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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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6-10-02 09:29본문
성형외과의 댓글후기, 방문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성형외과나 피부과를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성형어플, 인터넷 카페, 블로그, 영수증 리뷰의 '내돈내산' 후기를 참고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이 대가성 마케팅 업체를 통해 거짓 댓글을 작성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형외과 허위·거짓 댓글 작성 행위가 왜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적용되는 법률에 대해 핵심만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실제 환자인 척 쓴 댓글 후기, 의료법상 어떤 문제가 될까요?
실제 수술을 받지 않았으면서 마치 진짜 환자인 것처럼 후기를 남기거나, 대가를 받고 특정 병원을 추천하는 댓글을 다는 행위는 의료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상 '환자 유인 및 알선 행위'나 '거짓 의료광고'에 해당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측은 형사처벌 외에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까지 함께 받게 됩니다.
2. 단순 마케팅으로 속여서 쓴 글,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기만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 영업자뿐만 아니라, 게시글을 직접 기획·작성한 바이럴 마케팅 대행사 및 관련자 역시 공동 책임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포털 사이트에 허위 댓글을 다수 작성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까요?
다수의 계정을 이용하여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 카페의 운영 정책을 위반하고 조직적으로 허위 댓글을 작성한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거짓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까지 복합적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마무리 ]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바이럴 마케팅 방식이라 할지라도, 현행법상 허위 후기 작성은 의료법, 표시광고법, 형법이 동시에 적용되어 고액의 벌금·과징금은 물론 실형 및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관련 건으로 고발을 당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의료·광고 분야의 전문 변호사 조력을 받아 법률적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추가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서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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