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 스토킹처벌법 위반 - 스토킹/불송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11-27 14:30본문
1. 사실관계
남성 A와 여성 B는 6개월 간 교제를 하던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성B는 일방적인 연락 두절로 연인 관계를 끝내곤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에 남성 A는 카카오톡과 문자, 음성 사서함 메시지를 이용한 소통을 통해 연인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 B는 이러한 남성 A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경찰에 고발하였고,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던 남성 A는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2.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이라고 합니다)은 2021. 4. 20. 제정(법률 제18083호) 되어 2021. 10. 21. 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제정에 따라 법적 처벌 기준은 상향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경범죄로 마무리 될 수 있었던 사건도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초범이더라도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의뢰인 A는 ①항과 ③항에 해당되어 스토킹 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되었지만,
적극적인 변호인의 도움으로,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3. 사건 대응 방법
스토킹범죄 사건에 대응에 있어서 당사자가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은 수사기관에 다시는 피해자의 근처에 접근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와 선처를 구하는 일일 것입니다.
다만, 연인 관계에서 부당하게 고소를 당한 피의자일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남성 A의 행위는 스토킹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고, 여성 B의 불분명한 피해 의사표시를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이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남성 A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이라면 위 부분에 대한 적절한 소명, 증거 자료 제출 등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것을 권합니다.
- 이전글[해결사례] 공연음란죄 - 성범죄/불송치 23.11.27
- 다음글[해결사례]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한 음란물 전송 - 통매음/기소유예 23.11.27